지난해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 후 군은 예비군 1명당 현역 조교 1명을 배치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현역 당시 '정신질환' 판정으로 제대한 사람은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을 아예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5명의 사상자를 냈던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 사건.
당시 허술한 안전관리뿐 아니라 가해자 최 모 씨가 관심병사 출신에 우울증 치료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컸습니다.
그래서 군 복무 당시 병력 기록을 살펴서 예비군 훈련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MBN 취재 결과군은 지난주부터 복무 부적합 판정으로 전역한 사람 중 '정신질환' 증세가 있던 사람은 예비군 훈련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를 미리 막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양 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 "군에 있을 때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사회에 나갔다고 해서 100% 치료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총기를 맡길 수 없는 사람에게 군의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각에선 군 관련 기록을 사회에서까지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 인터뷰(☎) : 천창수 / 변호사 (국방부 검찰부장 출신)
- "현역 때 이 사람이 어떤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검진을 받았는가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다 과거 병력만으로 잠재적인 문제 유발자로 낙인찍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용준입니다.[kimgija@mbn.co.kr]
영상취재 : 민진홍 VJ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