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군인들의 친목단체인 재향군인회(향군) 회장이 앞으로 소속 기업의 사업에 개입할 수 없게 된다. 재향군인회 산하 중앙고속, 통일전망대, 고속도로 휴게소 등 기업체들은 전문경영인이 전담하는 것으로 바뀐다.
재향군인회의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향군인회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14일 향군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개혁안에 따라 향군 회장이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큰 산하 10여 개 업체의 수익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문경영인(경영총장)이 수익사업을 전담하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법률·회계·전문경영인 등 5~10인으로 구성하고 신규사업 및 투자규모, 사업계획, 자산매각, 수익금사용계획 등 수익사업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간 향군회장이 직접 수익사업에 관여하다 보니 이권개입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문제점을 일소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는 향군뿐 아니라 상이군경회를 비롯해 수익사업을 하는 관리감독 대상 보훈단체 5곳에 모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익사업의 합리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향군회장 ‘금권선거’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향군회장 선거 입후보자가 2회 이상 공개 경고를 받으면 등록무효 처리되고, 보훈처가 비리를 저지른 향군회장을 직권으로 해임 명령할 수 있도록 법률이 보완된다. 회장 입후보자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원을 동원한 선거사무소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고, 외부 전문가를 선거관리위원
앞서 작년 4월 육군대장 출신인 조남풍 전 향군회장이 회장 선거 과정에서 대규모 선거운동 캠프를 만들고 대의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뿌린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자 보훈처는 향군 개혁에 나서 이번 개혁안을 마련했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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