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13 총선 영등포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을 음해하는 문건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장모(52)씨와 이모씨(57)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두 사람에 대해 구속전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씨는 B4 크기의 비방 전단 3만6천부를 찍어 이 중 1천800여부를 이씨가 운영하는 배포 업체를 통해 지역구에 뿌리거나 건물 외벽에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씨는 김 의원이 17대 의원을 지낼 당시 수행비
이들은 지난 6일 전단을 살포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장씨와 이씨 이외에도 배포업체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