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잊어서는 안될 3가지다.
유권자는 사전투표 때와 달리 정해진 투표소로 오전 6시~오후 6시 사이에 가야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안내문에 명기된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기억해 가면 더 빠른 투표가 가능하다. 본인 확인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받는 투표용지는 총 2장이다. 한 장은 흰색으로 된 지역구 투표용지, 다른 한 장은 연두색으로 된 비례대표 투표용지다.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로 기표 후 내용이 보이지 않게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도구나 지장을 사용, 혹은 한 장의 투표용지에서 두 후보자·정당에 기표하면 무효다. 두 개 란에 걸쳐서 기표할 경우도 무효처리된다.
반면 원 안에 들어 있는 ‘점 복(卜)’자의 일부만 찍혔다 하더라도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했다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하거나, 다른 후보자란에 인주가 묻었다고 해도 유효하다. 기표용구가 잘 찍히는 지 여백에 확인하는 것도 괜찮다.
투표 후 인증샷은 주의해야 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손가락으로 ‘V’ 자를 그리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증샷을 SNS나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선거벽보, 선전물 등을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도 SNS·인터넷에 올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내용 없이 투표소 앞에서 단순한 투표 인증샷을 찍거나, 후보자와 함께 찍은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투표 참여를 권유할 때도 정당
또 투표소 반경 100m 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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