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선거 기간 내내 '망국법'이라며 꼭 고쳐야 한다던 법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선진화법인데요.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새누리당은 이 법에 대해서 예전과는 달리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총선 직전까지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던 새누리당.
▶ 인터뷰 : 김무성 / 새누리당 전 대표 (지난 11일)
- "하느라고 했는데 국회서 야당이 30%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한 게 국회선진화법입니다."
이처럼 가장 큰 장애물로 꼽은 건 바로 국회 선진화법.
여야가 대립한 쟁점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동의해야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19대 국회에서 140석이 넘는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도,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목표로 삼은 것도 바로 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의 예상치 못한 총선 참패로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수를 모두 합쳐 새누리와 더민주 어느 쪽에 갖다 붙여도 180석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때문에 제2당으로 내려앉은 새누리당으로선 오히려 국회선진화법 유지가 더 유리해졌습니다.
▶ 인터뷰 : 원유철 / 새누리당 원내대표
- "(기존 입장 계속 유지하실 것인지?) 지금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스탠딩 : 홍승욱 / 기자
-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재판을 새누리당이 계속 진행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MBN뉴스 홍승욱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