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신체검사에서 몸무게가 많이 나와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에 입대하고자 살을 빼고 신체검사에 재도전할 경우 체중 감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18일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이나 5급(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3급 이상을 받아 현역에 입대하는 것을 목표로 질병 치료나 운동을 할 경우 병원 등 민간기관과 손
병무청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의 이 사업에 참가할 후원기관 공모를 진행한다.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 지원사업 참가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해 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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