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이 몰고온 ‘여소야대’가 국회선진화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인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건 완화’와 예산안의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국회 본회의 자동상정’ 요건을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날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도한 정의화 국회의장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여야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해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정성호 더민주 비대위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진화법은 만들어질 때 과정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적극 찬성하고 주도했다. 취지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여당 입장에서는 상임위에서 신속처리하려면 5분의 3 이상 의석수를 가져야 하는데 180석은 불가능하다”며 “그런 면에서 이것을 약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야당에 불리했던 ‘예산안 자동상정’문제점도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국회 예산심사권,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 우려”라며 “세법에 대한 국회 통제권이 완전히 상실될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이 역시 국회선진화법 틀 안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건은 19대 국회가 ‘식물국회’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며 새누리당이 개정을 요구해왔지만, 야당의 반대로 진척이 없었다. 반면 예상안 자동상정은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제약해 야당의 대여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규정이라고 더민주가 비판해왔다. 이날 정 비대위원의 주장은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국회선진화법의 맹점을 협상을 통해 바꿀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3당 원대대표를 만난 정 의장도 비슷한 취지로 국회선진화법 개정 검토를 거듭 제안했다. 정 의장은 지난 1월 “현행 국회법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고, 법안의 심사기일도 단축하자”라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3당 원내대표는 “각 당이 당론을 모아 같이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던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법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언급할 때가 아니다”며 언급을 피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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