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령 제정안을 정부가 9일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단 오찬에서 “경기 위축의 가능성 때문에 걱정이 있다”고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세부조항이 거의 원안대로 발표되면서 사회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담당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5월 13일~6월 22일)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나 사립대학 교수 및 교직원, 언론인 등이 제 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축의·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내에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 제정안은 이같은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금액 기준과 외부강의 대가로 받는 사례금의 구체적 액수가 명시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식사대접 허용 금액(3만원), 선물비용(5만원) 경조사비(10만원) 등으로 정해져 가뜩이나 경기위축을 조장할 수 있는 법안 내용을 그대로 답습해 우려감을 낳고 있다. 이 기준은 공무원 외에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에게도 함께 적용된다. 주요 사회활동인구 중 160만명 가량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직종별로 차등을 둘 사유가 충분하지 않고,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해야한다는 근거에서 동일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식사금액 범위에 대해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주류나 음료도 합산해 3만원”이라며 “단체식사의 경우 그때 그때 적용되고 가액은 전체 식사금액에서 인원수를 나눈 것”이리고 답했다. 그는 화훼업계에서 통상 거래되는 선물의 가격이 10만~20만원이라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알고 있지만 특정 품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서 법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도 “화훼부분은 경우에 따라 선물에도 해당되지만 경조사비에도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내수진작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권익위는 지난해 국민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통해 정해진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성 위원장은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음식물은 3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와 그렇게 정했다”며 “가장 다수 의견이 반영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실거래가가 불명확한 경우, 당위성 있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시행령에는 또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료의 상한액도 명시됐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시간당 상한핵이 정해진 것이다.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등을 넘어서는 안된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도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의 한도가 정해졌다. 게다가, 공공기관 위원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할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민간부문의 자율성 및 외부강연 사례금 수준이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연의 경우 법적 기준을 초과하면 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그 이상의 사례금을 받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성 위원장은 “시간을 여러 직무시간에 넣는다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것은 공공기관 내부 자율적 규범에 의해 정해져야 될 것으로 본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3일 국회 문턱을 넘고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달 27일 공표됐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권익위는 이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5월13일~6월22일)한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너무 늦게 마련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성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들이 권역별로 표출됐다”며 “직종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 지역별 순회 의견수렴 등을 위해 다소간의 지연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도 다양한 이견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다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최종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한 것은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수정의 여지를 남겼다.
권익
[김명환 기자 / 박의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