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촉구안' 추진
↑ 임을 위한 행진곡,박승춘 보훈처장/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6일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제창 불가 방침을 고수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해임촉구결의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먼저 박승춘 해임촉구결의안을 공동발의할 것을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에 동의하면서 일단 야당 간 공조체제가 형성됐습니다.
두 야당은 오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까지 박 처장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다음 달 임기가 시작되는 20대 국회에서 해임을 밀어붙일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19일에 결의안을 당장 처리하기에는 시간도 촉박한 데다가 19대 국회는 여대야소 구도이기 때문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할 경우 이를 관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인 만큼 새누리당 반대하더라도 야당이 수적으로 많아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두 야당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야당이 해임건의나 탄핵소추가 아닌 '해임촉구결의안'이라는 형태를 택한 것도 여러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것입니다.
먼저 해임건의안의 경우 그 대상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제한(헌법 63조)돼 있습니다. 박 처장의 경우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해임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임건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고 더 강력한 '탄핵' 카드도 있습니다.
행정 각 부의 장에 대한 탄핵 소추 결의가 국회를 통과하면 탄핵심판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자리에서 곧바로 물러나게 됩니다. 통과 요건도 해임건의와 같은 재적 ⅓ 발의, 과반의 찬성입니다. 과반이 훌쩍 넘는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수적 우위를 무기삼아 가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탄핵소추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및 제창 불가 결정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해임촉구결의안은 본회의에 바로 부의되는 해임건의와는 달리 상임위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부터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충돌하게 되면 상당 기간 정치권이 이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두 야당이 해임촉구결의안이라는 카드를 빼든 것은 여론전을 통해 박 처장의 '제창 불가' 결정을 되돌리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박 처장 결정의 부당성과 정치권의 반발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과거에도 야권은 종종 해임촉구결의안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국회에서 수적인 열세로 인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박 처장에 대해서 더민주는 민주당 시절인 지
최근에는 지난 2014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의원총회에서 채택했으나 역시 무위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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