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치권이 법안 마련에 나선다.
22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공중화장실의 남녀 분리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에 규정된 남녀 분리 조항은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2004년 1월 29일 이전 시설과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1·2종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2000㎡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004년 1월 29일 이전의 건물도 포함시키고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풍속영업업소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남녀공용화장실은 몰카, 성추행 등 성범죄는 물론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17일 새벽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도 남녀 구분이 되지 않는 공중화장실이 1차적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 사건이 발생한 강남역 인근을 지역구로 둔 박성중 새누리당 당선자(서울 서초을)는 범죄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착한 사마리안법’을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자의 법안에는 피해자가 구조 요청시 구조의무를 부과하고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에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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