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한강하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퇴거하는 공동작전에 나섰다.
군과 해경, 유엔사가 제3국의 민간 어선 퇴치를 위한 공동작전을 펼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10일 해군과 해병대, 해양경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을 편성해 한강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차단, 퇴거하는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강하구에서는 10여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경찰은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선박 4척과 24명으로 편성됐다. 비무장지대(DMZ) 수색임무 등에 민정경찰이 투입되고 있지만, 해상에서 제3국 어선 단속을 위해 민정경찰을 편성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전에 투입되는 민정경찰은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유엔사 깃발을 게양하고, 개인화기(소총) 등으로 무장한 채 임무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은 경고방송으로 퇴거를 요구하돼 불응하면 물리적으로 강제 퇴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속 과정에서 남북간 우발적 충돌에 대비해 해군 함정과 의무 후송 헬기를 인근에 대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에도 한강하구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지속하는 등 외교적 조치의 한계를 인식해 유엔사와 협의를 통해 (군사적 조치 일환으로) 민정경찰
이어 “앞으로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한 가운데 불법조업 중국어선 차단과 퇴거를 위해 지속해서 관련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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