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해경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의 퇴거작전으로 한강 하구 수역에서 모두 빠져나갔던 중국 어선들이 다시 이곳 수역으로 들어와 민정경찰이 작전을 재개했다. 군 관계자는 14일 “어제 중국 어선들이 한강 하구 수역에서 모두 이탈한 이후 야간에 중국 어선 수척이 다시 한강 하구 수역으로 들어왔다”며 “우리 군과 해경은 오늘 아침 한강 하구 수역에서 중국 어선 철수 유도 작전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민정경찰이 퇴거작전에 나서자 한강 하구 수역에 들어온 중국 어선들은 이번에도 모두 북쪽 연안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1953년 6·25 전쟁을 중단한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우리 측 민정경찰은 한강 하구 수역 북한 연안에서 100m 안쪽으로는 진입할 수 없다.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로 구성된 민정경찰은 지난 10일 한강 하구 수역에서 중국 어선 퇴거작전에 돌입했다. 민정경찰이 퇴거작전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한강 하구 수역에는 10여척의 중국 어선들이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작전 개시 사흘 만인 지난 13일 모두 이곳 수역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지난 13일 야간에 다시 중국 어선들이 한강 하구에 들어옴에 따라 완전히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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