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22일 퇴근 후 문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게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 포함)나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해 업무 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신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과 SN
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