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근한 뒤 문자나 SNS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근한 뒤 문자나 SNS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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