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백가쟁명중인 '김영란법'…우려·기대 교차
↑ 김영란법/사진=연합뉴스 |
국회 정무위원회의 27일 국민권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놓고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권익위가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게끔 김영란법의 취지와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가액을 3만원이다, 5만원이다, 10만원이다 법에 규정해놓으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액수를 그때그때 올려야 하는 것이냐"며 "(가액을 못박아 놓으면) 경제적 위축 효과가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현행 공무원윤리강령보다 2∼3배 늘리면 반(反)부패 최고기구인 권익위의 신뢰가 상실될 수밖에 없다"며 "가액기준 논란을 국회나 권익위에 맡길 게 아니라 대통령이 판단해서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물가상승률 등 따라 탄력적으로 가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끔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시행 후 경제여건 변화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수준에 이른다면 그때 가서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며 법 적용대상이 포괄적이라는 점, 모호한 조항을 악용해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권익위 자체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면 "부패청산지수가 1% 상승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029% 오른 것으로 나와있다"며 "권익위가 김영란법을 후퇴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민주 박찬대 의원도 "김영란법을 놓고 논란이 많은데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김영란법의 기대 효과와 의의를 국민에게 알리는 게 바람직하다"며 더욱 능동적인 홍보활동을 촉구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어서 아직 확정안을 마련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서로 다른 결론을 낸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와 함께 김영란법 3대 핵심 규정이던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는 2015년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더민주 박용진 의원은 "권익위가 애초 김영란법을 입법한 취지를
성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는 원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입법과정에서 분법됐던 것이라 그 부분을 새로 정리하려 한다"며 "일단은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의 안정적 시행에 집중하고 이해충돌방지와 관련 법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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