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최고임금법을 발의했다.
최고임금법이란 ‘살찐 고양이법’으로도 불리며 보수가 높은 기업 경영진들의 보수를 규제하는 법이다.
심 대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 78곳 경영자의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였으며 최저임금의 180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상정 대표는 “이 같은 소득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인상뿐만 아니라 최고임금에 대한 제한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를 넘지 않도록 정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대기업 경영진의 시간당 임금은 최대 18만900 원을 넘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시간당 임금도 3만150 원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최고임금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징금 등으로 거둬진 수입은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비정규직이나 저소득층 지원
심 대표는 이날 “우리 사회에는 200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100만명에 달한다”며 “이런 현실에서 최고임금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 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