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일 어업협상이 결렬돼 양국 어선들은 다음 달 1일부터 당분간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없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16년 어기 한·일 어업협상’ 제2차 소위원회에서 입어 규모와 어획 할당량·조업 조건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상 결렬로 한국과 일본 EEZ에서 조업하는 양국 어선들은 30일 자정까지 자국 수역으로 이동해야 하며, 우리 어선이 일본 EEZ에서 조업을 강행할 경우 일본 단속선에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대마도 주변에서 고등어를 잡는 선망어선과, 일본 동중국해 주변에서 갈치를 잡는 연승어선 등 우리 어업인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 측은 연승어선의 조업조건을 완화하고 갈치 할당량을 2150t에서 5000t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 수역 내 일본 선망어선의 고등어 할당량을 축소하고 조업 금지수역을 신설하는 등 조업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양국 어업인들의 조속한 조업재개를 위해 차기 회의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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