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1년간의 쌍방 조업조건을 논의하는 한·일 어업협상이 결렬됐다. 당장 내일(7월1일)부터 한국어선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금지돼 어민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16년 어기(2016년7월1~2017년6월30일) 한·일 어업협상’ 제2차 소위원회에서 입어 규모와 어획 할당량, 조업 조건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한국과 일본 EEZ에서 조업하는 양국 어선들은 오늘(30일) 자정까지 자국 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한국어선이 일본 EEZ에서 조업을 강행할 경우 일본 단속선에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되기 때문이다. 일본 EEZ 내 대마도 주변 어장과 동중국해 주변 어장 등에서 고등어와 갈치를 주로 어획하고 있는 한국어선들의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2014년에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지만 6개월만에 관계가 회복됐었다”며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협상을 재개해 어민들이 조업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어선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6월까지 일본 EEZ에서 오징어 3000t, 갈치 3000t등 12개 업종 3만7395t의 조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측은 한국 어선들이 일본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생기는 마찰과, 자원감소 등을 이유로 들어 한국 연승어선(여러 개의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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