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2, 4, 6월의 경우 1일에 무조건 임시회를 개회하고, 매주 목요일에는 자동으로 본회의가 열리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에 의해 의사일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쟁이 발생하면 국회가 올스톱되는 일이 허다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캘린더(달력) 국회’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 매일경제신문이 국회개혁을 위해 구성한 ‘MK 현인그룹’의 제안이었다.
당시 MK현인그룹은 특정 요일을 정해 본회의를 의무적으로 열어 비쟁점법안을 신속 처리하자고 주장했고, 지난 5월에도 새누리당이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친인척 보좌관 채용이 논란이 되자 선제적으로 국회개혁 방안을 쏟아냈다. 야권이 도덕성 논란에 휘말린 상황을 역이용해 정치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당 이미지 쇄신에 나서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우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72시간내 표결이 안되면 다음 본회에 자동 상정되도록 법규정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 국회의원 징계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회부되면 60일 내에 반드시 심의하고,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고, 보좌진은 소속 국회의원에게 원천적으로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국회의원 세비도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도 최근 의원들의 ‘갑질’ 논란과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이 같은 여당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물의를 빚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신헌철 기자 / 박승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