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푸드트럭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옮겨 다니며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합니다.
현행법은 푸드트럭이 한 곳에서만 영업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장소를 옮기려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푸드트럭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옮겨 다니며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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