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4일 기업 총수 견제기능 강화, 소액주주의 경영 감시 활성화, 사외이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김 대표가 비례대표 5선을 하는 동안 처음으로 대표 발의하는 법안으로, 1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와 천정배 전 대표, 정동영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세연 의원이 동참했다.
김 대표는 여야 의원 300명 전원의 의원실로 법안을 보내 공동발의를 제안한 바 있다.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모회사 발행주식의 1%
아울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는 분리해 선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도록 했다.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소액주주들이 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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