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선관위가 여당과 야당의 비슷한 사안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인터넷에 올린 홍보 영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이 이런 동영상을 제작 업체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당시 조동원 홍보본부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8천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영상을 무료로 요구하고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홍보비와 관련해 회계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수준의 보고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사한 홍보비 문제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은 즉각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관위가 국민의당에 적용한 논리대로라면 새누리당도 영상제작비용을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 인터뷰 : 장정숙 / 국민의당 의원
- "지금의 선관위는 야당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권력에겐 한없이 관대한 이중적 잣대를 대고 있다…."
또 새누리당도 최종 회계 책임자를 포함해 당과 홍보업체의 관계까지 조사해야 한다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