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이 국회 비준이나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는 일부 야권의 주장으로 여야 정치권이 충돌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국회 비준론을 제기한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투표론’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투표나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11일 한민구 국방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사드 배치 입지 선정 문제를 두고도 격론이 이어졌다.
국회비준과 관련된 여야간 견해차는 헌법에 대한 해석 문제 때문이다. 헌법 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사드배치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지’여부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의 영토와 비용이 소요된다면 국회의 비준 사안이 되고, 그 전례는 이미 평택 미군기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국민투표 필요성까지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부지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은 필요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드 운용에 드는 1조 5000억원은 미군 부담하는 것이고 우리는 부지만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 원내대표가 “부담하는 비용이 대체적으로 어느정도인가”라고 묻자 한민구 국방장관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국회 동의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박지원 대표가 언급한)평택의 경우와 규모나 조건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평택의 경우와 이번 사드는 다르다”면서 “당시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비준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도 ‘사드의 국회 비준’관련 질문을 받고 “그것과는 관계 없다”면서 “비준은 무슨 비준… ”이라고 답했다. 김 대표는 또 “국민투표할 대상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사드 배치 부지 선정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이철희 의원 등은 “부지가 이미 선정된 것이 아닌가”라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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