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영장심사 "사법적인 절차 통해 진실 밝히겠다"
↑ 박선숙.김수민 영장심사/사진=연합뉴스 |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출석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57분께 베이지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핸드백을 들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 의원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 감사하다"고 담담한 표정으로 말하고서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영장 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홍보비 돌려받은 것에 사전 혐의가 있었나', '검찰은 회계책임자로 봤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도 앞서 오후 12시 47분께 도착해 "법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비장한 표정으로 말하고서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돈 받은 것에 대해 당에서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나', '검찰의 전격적인 영장 청구에 대해 한 마디 해달라'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습니다.
이어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3∼5월 사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고자 비컴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는 왕 전 부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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