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비대위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비상대책위 회의에 참석해 “김영란법이 9월에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각종 불명확한 기준들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위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위원은 또 “문제는 (김영란법의) 불명확한 기준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에 의해서 활용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이 나라 수백만 공직자들, 교사, 언론인까지 검찰공화국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등 검찰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것이라는 것이 이 위원의 판단이다.
이 위원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걸려들 수 있다”면서 “선물의 경우 일일이 따져보지 않으면 누구에게 얼마가 들어왔는지 정확히 모를 수 있고 모르는 사람과 전화통화하다가 ‘청탁’이라며 적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은 “최근에 보여지는 정치검찰의 모습으로는 심각하게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성으로 볼 때 김영란법의 적용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커 검찰이 제대로 법적용을 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다만 “현 단계에서 김영란법 시행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실 관계자는 “검찰의 구조적 비리와 부패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김영란법이라는 너무 큰 칼을 검찰에 쥐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게 이 위원의 발언 취지”라면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 보다 명확하게 김영란법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민주 의원도 “이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시행령을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김영란법에서 최종 제외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현재 법안 공동발의자 서명을 받고 있다”며 “김영란법 논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지산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김영란법 원안의 핵심 조항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누락됐다.
[박승철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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