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국민의당 안철수 "개정안 대표발의할 것"
↑ 김영란법 합헌/사진=연합뉴스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관련,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개인 성명을 내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권인 '부패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 하는가"라며 "우리는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법의 적용대상과 농축산 농가 피해 등을 두고 사회적으로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면서 "만약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난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사법당국은 무리한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면서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과의 절연을 선언한 법이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법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 전 대표는 내달께 애초 김영란법 원안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
안 의원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을 부정청탁 예외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도 개정안에 넣을 것을 검토했으나, 최근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점을 감안해 개정안에 별도로 추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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