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의 변호사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파악한 검찰은 사실상의 회유와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박선숙·김수민 의원 등을 제외한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50만 원씩 돈을 걷어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측에 건넸습니다.
이에 참여한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동료를 돕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에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회유' 시도이고,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선숙·김수민 의원을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요청한 자료를 국민의당이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주요 범행자들의 허위진술 유도와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 "(국민의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검찰에서 이렇게 망발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사전에 방어해보려는 검찰의 마지막 저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mods@mbn.co.kr ]
-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당에게 치명타가,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라는 거센 역풍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민의당과 검찰이 외나무다리에 섰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철·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