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정명령에도 꿈쩍않는 서울시
↑ 복지부 시정명령 /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3일)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3천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를 지급했습니다.
복지부는 수당지급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하면서 사업 진행을 중단시키는 진권취소를 내릴 예정이어서 갈등이 깊어질 예정입니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시민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놓고 서울시와 복지부는 작년 11월부터 갈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장은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은 169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그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예정 시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바로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만약 지자체장이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처분이 내려지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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