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조건으로 내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관련해 영유아보육법의 소관부서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추경의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양해해주는 대신 야당이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의 기본 요건을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5일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해법을 분명히 제시해달라고 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가진 영유아보육법을 교육부로 이관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어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게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지만 그것까지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앙부처 차원의 기관통합만이라도 하면 유보통합의 시작이라고 보고 양해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주겠다고 했다”며 “영유아보육법 소관부처를 교육부로 한다고 하면 쉽게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소관이지만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는다.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청 소관이란 입장을 고수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자 재정이 빈약한 교육청이 감독 권한이 없는 어린이집 예산 지원에 소극적이 되면서 해마다 누리과정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인 유보통합의 기본 요건으로 영유아보육법의 소관부서를 교육부로 옮기면 이번 추경안 누리과정 문제는 눈감아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경안 처리에는 야 3당이 합의한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와 세월호 문제 등 다른 조건도 걸려있어 추경은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다음주 회동을 갖고 추경안 등을 논의키로 해 1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통과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난 사실을 공개하면서 “정 원내대표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경, 구의역 청문회,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5개를 꼭 해결해달라고 했다”면서 “저는 이것과 함께 야당이 요구하는 검찰개혁특위 구성 등 8개 항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고
정 원내대표도 이날 “몇년째 발목 잡힌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다면 야당이 내건 8개 선결 조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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