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정치사범과 대형 경제사범, 기업인,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 7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형법 129~132조)과 횡령·배임한 사람(형법 355~356조)은 특사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뇌물 수수 공무원 중 그 액수가 3000만원 이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2~4조)에 걸리는 자, 횡령·배임한 사람 중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3~5조)에 걸리는 자도 당연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죄를 저지른 자도 사면할 수 없게 했다.
민간인 학살·인신매매·민간항공기 납치·고문 등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사람, 강간·강제추행범,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한 사람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특사권 남용을 막고자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장이었던 사람도 사면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현재 법무부 장관 소속인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각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사 후 5년이 지난 후부터 공개해온 심사회의록
이찬열 의원은 “특사권이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 권력형 비리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더 이상 전락해선 안된다”며 “개정안이 속히 통과돼 국민 정서에 반하는 면죄부 사면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