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청년들 주거비용 확 덜어주나
↑ 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사진=연합뉴스 |
앞으로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월세대출 대상·기간·취급은행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작년 1월 도입된 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1억원과 60만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주거용) 등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매월 30만원까지 2년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월세대출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후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임대인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22일부터는 자녀장려금 수급자와 연소득(결혼한 사람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월세대출이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면서 금리는 기존 월세대출 대상과 자녀장려금 수급자에게는 연리 1.5%(우대형),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연리 2.5%(일반형)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2년간 월세대출을 받고 그로부터 1년 이후 돈을 갚기 시작해 최장 6년간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에서 2년간 월세대출이 끝나면 바로 상환에 들어가 최장 10년간 갚도록 바뀌어 대출기간도 늘어납니다.
월세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000030] 한곳에서 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은행 등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전 은행으로 확대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에서 월세로 주택임대차시장 중심이 옮겨가는 추세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조처"라며 "무주택서민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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