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을 한 사람이 바로 이석수 특별감찰관, 다시 말해 얼마 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의뢰한 이석수 감찰관이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돈을 빌렸다가 일부 돈을 갚지 못해 사기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번 고발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 전인 지난달 말 진행됐습니다.
청와대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로써 이석수 감찰관이 검찰에 넘긴 사건은 박근령 전 이사장 고발 1건과 우병우 수석에 대한 2건의 수사 의뢰까지 총 3건이 됐습니다.」
특히 박근령 전 이사장은 우 수석이 수사의뢰 당한 것과 달리 고발조치된 것으로, 비리 의혹이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고발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것으로 박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약 190명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입니다.」
▶ 스탠딩 : 강영구 / 기자
- "청와대는 박 대통령 동생에 대한 고발에 대해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영상취재: 김인성,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