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타우러스 미사일 한국 판매는 합법"…북한 주장 반박
↑ 타우러스 미사일/사진=MBN |
북한이 최근 한국에 대한 독일의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 판매를 불법이라며 비난하자 독일이 반박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4일 보도했습니다.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공보실 안드레아스 아우드레치 박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독일 정부는 관련 수출통제법에 근거해 전쟁무기 수출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우드레치 박사는 또 "(무기 수출은) 독일 정부가 2000년 1월 19일 채택한 '전쟁무기와 다른 전쟁물자 수출을 위한 정치 원칙'과 유럽연합(EU)이 2008년 12월 8일 군사 기술과 장비 수출 통제에 관한 일반 규칙을 정의한 '공동 입장(Common Position)'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4일 "도이췰란드(독일)의 처사는 분쟁지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법까지 무시하면서 세계최대열점 지역인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반평화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타우러스는 사거리 500㎞ 이상의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으며,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등에 장착해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원거리에서 정밀타격할 수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생산국인 독일에서 2∼3개월 안으로 한국에 도착해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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