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부실을 숨긴 채 수천억 원대 성과급 잔치를 벌여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산업연수생에게는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줘 남상태 전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성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던 해외 산업연수원생들이 남상태 당시 사장을 고소했습니다.
자신들이 받는 월급이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해외산업연수생(2011년)
- "월급은 5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힘들게 일했는데 그에 맞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게 가슴 아픕니다."
검찰은 2011년 2월 대우조선이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남 사장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회사는 뒤늦게 합의에 나섰습니다.
연수생 359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쳤던 차액 15억여 원에 법정이자까지 더해 주기로 하며 겨우 처벌을 피해갔습니다.
▶ 인터뷰(☎) : 김형진 / 김해이주민인권센터장
- "남상태 사장이 그 당시 실세여서 그런지 계속 기각이 됐었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적시하니까 그제야 수사를 시작했는데 한 1년 걸렸습니다."
대우조선이 2006년부터 '성과급 과다 지급'으로 여러 차례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사실을 고려하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대규모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mods@mbn.co.kr ]
- "다음 달에는 국회 청문회까지 잡혀 있어 대우조선의 숨겨진 부실과 비리가 양파 껍질 까듯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