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전기충격 폭행이 상습적으로 가해졌는데, 처벌은 고작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특히 사병들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간부들은 징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주진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가해자 김 상병 등 2명은 벌금형만 받고 올해 만기 전역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는 상습적인 전기 충격 뒤,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입대 1년 3개월만에 군 복무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아버지
-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 받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정신적인 병을 얻은 것 같아 군 복무를 포기한 것이 억울합니다."
후유증까지 의심되는 상황인데 벌금형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후임병에게 폭언만 3차례 한 사병이 벌금 100만 원,
욕설을 한 뒤 몸을 한번 밀친 사병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과거 사례를 볼 때언어폭력 수준의 범죄에 내려지는 형량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정민 / 변호사 (군 법무관 출신)
- "지속적인 영내 폭행일 경우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의심하고,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형량을 높여서 구속수사도 하고 실형도 주저하지 않고 선고 하는 것이…."
사병 관리 책임이 있는 해당 부대 소대장과대대장은 정식 징계 대신 구두경고만 받았습니다.
육군은 앞으로 병영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인성 교육을 하고 있으며 가해자뿐 아니라 방조자도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가혹행위 사건에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