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9일 5차 핵실험으로 판단되는 인공지진이 포착돼 국제사회가 취할 추가 대북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이 공식 확인되면 국제사회는 즉각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는 기존 대북 제재결의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 때 자동으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소위 트리거(trigger·안보리의 자동 개입을 의미)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대북 제재 결의보다 한층 강력한 결의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의 첫 대응절차는 15개 이사국의 긴급회의 소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보리 9월 의장국은 뉴질랜드가 맡고 있다.
문제는 이미 과거와 차원이 다를 정도로 제재 수위가 높다고 평가받는 결의 2270호보다 얼마나 강력한 결의가 도출될 것인지 여부다.
결의 2270호는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을 금지했다.
새로운 제재결의가 추진된다면 2270호의 중요한 허점 중 하나로 평가되는 생계(livelihood) 목적 예외조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270호 당시부터 북한 민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에 반대해 온 중국이 향후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