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징벌적 손해배상제…" 국정감사 쟁점안
↑ 김영란법 국정감사 / 사진=MBN |
국회 정무위원회의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은 규제비용총량제을 도입하고 경제적 규제에 네거티브 방식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특별법'을 20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제출했으나 야당은 입법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의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끔 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50% 이내로 상향 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비상장사 모두 10% 또는 2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현 시점에서 또다시 규제기준을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실손해액의 3∼12배 이상 배상토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오는데 대해 새누리당은 도입범위와 배상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중점과제로 꼽았으나, 새누리당은 고소·고발이 남발되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등을 이유로 전면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
이 밖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담기지 않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조항 신설,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 등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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