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친박근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상급 공무원에만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친박’을 중심으로 개정 움직임이 나오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란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적용대상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우선 한정하고, 나머지 5급 이하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 등 기타 대상자는 적용 시점을 시행 이후 1년 6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 측은 개정안 입법 취지에 대해 “김영란법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림·축산·수산 등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이 점진적으로 이 법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 서명을 받아 이달 안에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김 의원의 개정안이 새누리당 당론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당론은 아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김영란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회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 8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식사비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을 각각 5만원, 10만원, 1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식사비 3만원 상한은 2003년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 강령을 기초로 해서 시대적 흐름에 뒤처진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 고급 음식문화 발전 같은 경우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의원은 최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농축산 가공품을 3년간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 “원안대로 시행되면 농축수산물 수요 위축으로 농촌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농어민들이 허용
다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이 ‘선시행 후보완’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만큼 20대 국회에서 김영란법 개정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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