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여론독과점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문화부는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체입법에는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 "대체입법 내용에는 매체 융합, 신문과 방송 겸영 규제 완화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신문방송 겸영은 여론독과점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 "사회가 누려야될 여론의 다양성, 즉 여론의 자유를 오히려 규제하거나 소수에 의해 장악되게 만든다."
특히 현실적으로 방송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신문사는 자본력이 있는 거대 신문사 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정 신문사의 이익을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더라도 유럽의 경우 처럼 소수 매체에 한해 엄격한 규제 조항을 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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