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포함한 국가중요시설 상공에 무인비행체인 드론이 진입하는 사례가 빈발하지만 드론을 이용한 테러 대비는 취약하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25일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주변 비행금지구역인 ‘P73A’ 공역에 드론이 진입해 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례는 2014년 12건에서 지난해 37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1∼7월에도 14건에 달했다.
P73A 공역에 진입한 드론은 2∼3분이면 청와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청와대가 드론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P73A 공역과 가까운 P73B 공역의 드론 무단 진입 사례도 2014년 5건, 지난해 13건, 올해 1∼7월 3건으로 집계됐다. P73A, P73B 공역과 서울 지역 비행제한구역을 모두 합한 드론 무단 비행 사례는 2014년 이후 102건에 달했다.
그러나 군의 대비책은 허술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2014년 이후 드론 무단 비행 사례인 102건도 모두 낮에 관측병이 육안으로 포착하거나 밤에 열상감시장비(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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