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기록센터 "해외거주 北 주민 인권침해 조사나서겠다"
↑ 사진=연합뉴스 |
서두현(57)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은 29일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 등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실태도 직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 센터장은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본청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3국에 있는 북한 주민 인권침해도 조사하느냐'는 질문에 "당면해서는 국내 들어온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해외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는 우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중장기적으로 특정 지역에 가서 현지조사하는 방법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외 현지조사는 외교적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요건이 있어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며 "여건이 되면 직접 (제3국에) 나가서 조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설립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해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의 축적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 센터장은 "1차적으로 국내 들어오는 모든 탈북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2차로 필요한 인원에 대해 심층 면접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그 외 문헌기록을 통해 보완조사를 하고, 국제기구와도 정보를 공유해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를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사 자료를 생산하는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센터장은 '북한 내 인권 범죄자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명단을 공개하면 또 다른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피해를 봤다는 탈북민의 진술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므로 섣불리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부적으로 정보 공개와 관련한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개 가능 범위를) 판단할 것"이라며 "(북한 인권범죄와 관련한) 실명 공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센터장은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등 민간 북한인권단체와의 협업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있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안 되고, 하나원을 퇴소한 탈북민에 대한 조사는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인권정보센터 등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인권기록센터 개소식 날짜를 9월 28일로 잡은 의미에 대해서 "(6ㆍ25 전쟁 때인) 195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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