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연구가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이 ‘음식점’이 아닌 ‘도소매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부당한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백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더본코리아’는 현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정돼 신규 사업 진출 과정에서 법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반면 세제 혜택 등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프랜차이즈 외식 브랜드를 거느린 더본코리아가 음식점업에 비해 대기업 지정 기준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소매업에서는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 음식업에서는 40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더본코리아의 2013~2015년 평균 매출액은 980억원으로, 도소매업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이지만 음식점업 기준으로는 대기업으로 분류돼야 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더본코리아 매출액 가운데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과 올해 4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았지만, 더본코리아의 식자재 도·소매는 백 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 사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본코리아는 음식점업에 더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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