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에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은 박 대통령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박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등과 뇌물 공범이므로 검찰은 대통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뇌물·제3자 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외교상 기밀누설·공무상 비밀누설 및 군사기밀보호법·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참여연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은 검찰에서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모금에 관여했다고 진술했다”면서 “박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았다면 수뢰죄에 해당하고, 최순실 등이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과 더불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구본무 LG그룹 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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