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靑 비서관 전격 체포…대외비 받은 최순실은 처벌 어려워?
↑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 사진=MBN |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문서 유출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3일 밤 11시 30분께 정 전 비서관을 체포,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동안 연락이 두절돼 소재가 잘 파악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최씨에게 박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경제 관련 대외비 문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가 보관·사용한 것으로 결론낸 태블릿PC에도 정 전 비서관의 역할을 짐작케 하는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200여건의 청와대 문서 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진 이 기기에서 'narelo'라는 문서 작성자 아이디가 발견됐는데 이는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부터 사용해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 전 비서관이 거의 매일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최씨에게 전달했고 최씨가 주도하는 '비선모임'이 이를 검토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한 언론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사전 유출된 국무회의 발언자료의 작성자 아이디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 규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 대통령이 문서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거나 최씨에게 넘어간 청와대 대외비 문서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파장이 예상됩니다.
안 전 비서관 역시 최씨가 청와대 관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각종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무상 비밀누설죄 관련 법조항에는 대외비 문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같은 혐의로 최씨를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정 전 비서관의 사무실에 대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업무 일지와 각종 보고 자료 등을 확보해 검토해왔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문서 유출경위 등을 조사한 뒤 5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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