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 없을 듯…안종범·정호성 치열한 영장심문 심사 예고
↑ 영장심문포기/사진=연합뉴스 |
대기업들에 거액의 기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을 받는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5일) 밤늦게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이날 심문에서는 향후 수사를 위해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공범으로 지목한 안 전 수석에게 최씨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 당시 최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이 최씨가 막후에서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입니다.
안 전 수석은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과 SK, 포스코, 부영 등에 추가 출연을 요구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의 이권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 강요미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47)씨의 광고회사 강탈 의혹에 일부 관여한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공동정범인 최씨가 구속된 만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안 전 수석의 영장도 무난히 발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 전 비서관에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씨에게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경제 관련 다수의 대외비 문서를 건넨 혐의입니다.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결론 난 태블릿 PC에 저장돼 있던 청와대 문서 파일 일부의 최종 작성자 아이디가 정 전 비서관의 것으로 확인된 게 중요 증거가 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두 사람의 증거인멸 등을 감안할 때 구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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