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과 관련해 “헌법에 있는 권한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총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11일 최순실 파문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이 있는데 현실정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거나 최대한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 헌법과 법이 정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총리를 추천해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권을 위임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위임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헌법에 (권한이) 정해져 있으니…”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대통령 본인이 권한을 포기할 수 있지 않느냐’고 거듭 묻자 “포기할 수 없다”면서 “헌법에 기초해서 판단을 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모든 국정은 헌법에 나와있는 범위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며 총리가 할 수 있는 권한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헌법상 여러 제약 때문에 대통령이 아닌 분이 행사할 수 없는 권한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도 같이 협력해 가면서 실질적인 총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 일부를 총리에게 위임하게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임은 언제 통보받았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여러 소통의 기회에 의견을 나눴다”고 답했다.
‘김병준 내정자 발표 전날이냐, 당일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훨씬 전”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긴급현안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이날 현안질문에는 여당 의원들은 한 명도 발언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야당 의원들만 차례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의혹을 추가로 폭로하거나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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