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박근혜 대통령이 ‘원조친박’(친박근혜) 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수사 대비모드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이 15일 변호인으로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검사 출신인 동시에 박 대통령과 오래 전부터 인연을 맺은 측근 인사다. 유 변호사는 연수원을 수료한 뒤 창원지검, 청주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 등에서 7년 동안 검사로서 실무를 경험했고 이후에는 17∼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권에 발을 걸쳐왔다.
최고의 특수통으로 꼽히는 최재경 민정수석의 지휘 하에 있는 청와대 법률 참모라인이 전체적 대응전략을 짜고 유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입회해 박 대통령을 다독이며 현장 상황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맞서면서 ‘호위무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박 대통령의 개인사에 밝아 최씨 의혹에 대한 방어논리를 갖추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장 유 변호사는 ‘늦어도 16일에는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검찰과 협의해 날짜를 미루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과 박 대통령에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통해서다. 청와대 내외에서는 유 변호사가 다음주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자고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사 방식의 조율도 변호인에게 주어진 중요 과제다. 청와대는 서면조사를 바라는 눈치이지만 검찰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유 변호사와 청와대도 민심을 의식해 대면조사를 수용할 전망이지만 현직 대통령의 검찰청사 출석은 피하려
여기에 대통령 경호문제를 고려해 청와대 안가(안전가옥)나 연무관 등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실상 청와대 관련 건물에 검찰이 방문 조사하는 모양새여서 청와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의 장소’를 물색할 수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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