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회담이 무산된 후 정국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질서있는 퇴진’이라고 하지만 헌법에 관련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규칙이 있는 게 아니다”면서 “하야나 퇴진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질서있는 퇴진론’은 박 대통령이 퇴진 선언을 한 뒤 국회가 합의한 총리를 임명하고 이 총리가 향후 정치 일정을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은 정국 혼란을 키우고 현실성도 없다는 이유에서 ‘질서있는 퇴진론’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 뜻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해결 방안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위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퇴진 요구 등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 역시 대통령 거취문제를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에 열린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상황을 ‘대통령 사고시’로 보고 헌법 71조 조항을 토대로 이른바 거국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은 사고시가 아니며 이는 정략적 해석”이라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이른바 완전한 ‘2선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 추천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정 위기를 수습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야당에 여야 대표 회담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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