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별도 특검법안을 통과하기로 합의하면서 추천권을 갖게 된 야당이 누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특검 후보로 임수빈 변호사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검 자격은 판사나 검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다. 검사 출신의 임 변호사는 2008년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PD수첩’ 제작진의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고 사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야권 지지층 사이에는 특검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 특검보에 윤석열 검사 조합도 거론된다. 앞서 채 전 총장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혼외자’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주변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고, 특히 네티즌도 많이 요구해서 (채 전 총장에게) 조심스럽게 타진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일단 법안이 통과된 뒤 20일 정도 시간이 있다”며 “국민의당과 협의해 특검 후보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유력하게 거론된 이광범 변호사는 이날 야당에 특검을 맡지 않겠다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변호사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데, 특검에서 롯데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비서실장 출신인 이 변호사는 내곡동 특검 당시 특검으로 활약했다.
인터넷 여론에서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특검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특검 자격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전 대표가 특검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 이 전 대표는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정치활동을 한 기간을 제외하면 법조계 경력이 15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순실 특검에 대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추천권은 야당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있다. 두 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한다. 두 당은 아직 구체적인 후보를 거론하진 않고 있지만, 검사 출신보다는 판사 출신을 선호하는 기류가 강하다. 박 위원장은 “검찰에 있던 사람은 아무리 싸우고 나왔어도 친정에 (칼을) 못 겨눈다. 차라리 검찰에 끈이 없는 강직한 판사 출신이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한 의원 또한 “검찰 출신은 내부를 향해 칼을 들이대기 쉽지 않아 법원 출신(판사)이 특검을 맡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법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초에는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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