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과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 표결 결과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집계됐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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